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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NEWS

합격했어요! 비자 승인 소식

[호주]EOI 시스템이란?

EOI (Expression of Interest)는 비자 신청서가 아닌 해당 비자에 대한 신청 의향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등록된 의향서를 호주 주정부 또는 고용주가 필요한 직업군의 신청자를 찾아 지명하거나 고용주 스폰서가 없는 경우 점수제에 따라 이민부가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합격점은 최소한의 요구수준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합격점을 통과해도 직종별 쿼터와 점수 순위에 따라 초청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EOI 신청 후 이민성을 통해 초청 받아 비자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관심 있는 이민 카테고리, 직종, 경력, 영어성적 등을 EOI를 통해 접수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임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EOI 신청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시스템에 의해 선택이 되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초청 (Invitation)을 받게 됩니다.*독립기술 이민/친척스폰서 기술이민: Point 가 높은 순서대로 자동으로 초청*주정부 후원: 주정부에 의해 따라 초청을 받게 됨*ENS/RSMS/457: 고용 스폰서가 없어 EOI를 제출한 신청자 중 고용주가 선택하여 컨택 후 스폰서를 서게 될 수 있음 비자 신청 (Invitation)을 받으면 2개월 이내에 비자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Invitation은 무효가 됩니다.등록한 EOI는 2년 동안 시스템상에 남아 있으며 언제든 신청자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Invitation을 받았다면 정보 업데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EOI 정보는 비자가 승인이 되면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엔아이 (02)538-1813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2014-03-06 11:21:15
[캐나다]加이민부, 캐나다 국내 이민신청자에게 혜택

캐나다 국내에서 이민 수속 중에 불편했던 부분이 이번에 개선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신청자는 수속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이민부는 지난 15일부터 캐나다 국내에서 근로 허가(Work Permit, 이하WP)로 체류 중이면서 특정 이민을 신청한 이에 대해 간단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오픈WP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민 가부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WP가 만료되면 WP를 재신청해야 일을 계속할 수 있다. WP를 재신청하려면, 이전에는 이민 신청자는 현재 고용주에게 캐나다인력자원기술개발부(HRSDC)가 발급하는 고용의견서(LMO)를 받을 수 있게 재신청해달라고 부탁하거나, LMO신청을 해줄 새 고용주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LMO 재신청을 부탁해야 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 고용주에게 불만이 있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WP를 재신청하지 않으면, 이민 가부 판정이 나올 때까지 방문자로 머물 수도 있지만, 이 때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또 WP도 없고, 방문자 상태도 아니라면 이민 수속 중이더라도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이민부는 캐나다 국내 전문인력이민(FSWP), 캐나다경험이민(CEC), 주정부이민(PNP)이나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전문기능직이민(FSTP) 신청자 중 가승인을 받은 이에게 오픈WP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픈 WP는 현재 배우자초청 이민신청자가 가승인 단계에서 LMO나 고용 제안서 제출 없이 받는 오픈WP와 같다. 보육시설과 초중고교 교사, 보건과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제한도 없다. 이민 가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오픈 WP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이민부는 대부분 이민심사는 오픈 WP발급 1년 이내 종결된다며, 만약, 오픈 WP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사안별로 처리할 방침이다.이민 신청자가 오픈WP를 받으려면, ▲4개월 이내 만료되는 기존 WP를 가지고 ▲캐나다 국내에 머물면서 ▲이민부로부터 4가지 이민 종류 중 한 가지에서 ‘긍정적인 가승인’을 받고 ▲오픈WP를 신청해야 한다.‘긍정적인 가승인’ 여부는 이민부에서 받은 편지로 확인할 수 있다. FSWP 신청자는 ‘장관고시(Ministerial Instructions)에 ‘적합(Met)’ 판정을 받아야 하며, PNP와 CEC 신청자는 영주권서류 중앙접수처(CIO)로부터 신청적격(Eligibility) 부분에 ‘통과(Passed)’판정을, FSTP는 CIO로부터 서류접수 확인서(the Acknowledgment of Receipt)를 받아야 한다. 오픈WP는 캐나다 국내 근로자 체류연장(IMM 5710)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심사 후 받을 수 있다. 케이앤케이 이민컨설팅의 케니 탐(Tam) 대표는 "그동안 CEC, PNP, FSWP 신청자는 매번 LMO를 받아 WP를 연장했었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 따라 WP를 처음 한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사는 "기존 수속기간을 보면 CIO의 가승인 편지를 받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됐다"며, "FSWP나 CEC신청자는 CIO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 별도 WP를 취득하지 않아도, 오픈WP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03-06 11:21:42
[호주]호주 457비자법 변경

2013년 7월1일 오후에 457 취업비자 관련하여 새로운 비자법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갔던 영어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나 전반적으로 스폰서 자격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폰서의 부담이 늘었고 기존보다 비자 취득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문은 http://www.immi.gov.au/skilled/changes-457-program.htm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스폰서 수의 제한– 스폰서가 신청한 인원 만큼만 스폰서쉽 승인 기간내 (1년, 3년 또는 6년) 스폰서가 가능*기술심사 필요 – Program, Project Administrator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매니저 직업군은 기술심사 필요*Market salary rate 면제조건 연봉 – AUD$180,000에서 AUD$250,000으로 조정*IELTS - 모든 신청자는 영어점수 필요 (IELTS 각 영역 5.0 또는 OET 각 영역 "B"이상)*영어면제 제한 – 대부분의 직업군이 영어면제가 되었지만 7월 1일 이후 ELSET (English Language Salary Exemption Threshold)에 지정된 연봉 또는 캐나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신청자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영어로 5년 이상 배운 신청자만이 면제 가능*ENS – 2013년 7월 1일 이후 457비자 소지자가 ENS를 신청할 경우 영어 점수 필요*457 신청 – 7월 1일 이후 해외 지사의 스폰서쉽, 노미네이션 그리고 비자신청도 온라인으로만 가능함*근무시작 – 호주내 입국 후 457비자 소지자는 90일 이내 근무를 시작해야 함

2014-03-06 1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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