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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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자
- 초청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미국 영주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년자녀는 물론이거니와 부모, 기혼 자녀, 형제/자매 초청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비이민비자이긴 하나 약혼자 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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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년자녀 뿐입니다.
EB-1/NIW 수속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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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청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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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이민청원, I-1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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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이민청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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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National Visa Center
(NVC) - DS260 -
STEP 05
이민비자 인터뷰 통지
(인터뷰 예약) -
STEP 06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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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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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미국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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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미국 영주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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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CR-1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 획득 -
STEP 10
2년 후
조건 해지 신청(I-751) -
STEP 11
미국 영구 영주권 획득
미성년 자녀의 초청의 경우 이민청원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에 관해 인지하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