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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미국가족초청이민 개요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외국인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와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1. 초청인의 신분(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과 2. 피초청인과 초청인과의 관계입니다.
    두 요소로 인해서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가 결정되며 이로 인하여 쿼터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민 쿼터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속 기간과 직결되어 있기에 이 두 요소는 미국 가족초청이민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 카테고리

    • 미국 시민권자
      초청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미국 영주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년자녀는 물론이거니와 부모, 기혼 자녀, 형제/자매 초청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비이민비자이긴 하나 약혼자 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년자녀 뿐입니다.

    이민 카테고리

    • 이민 쿼터 제한 미적용
      비자 종류 설명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CR-1/IR-1)

      초청인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 기간에 따라 자격조건이 나누어집니다.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CR-1이, 2년 이상인 경우 IR-1이 발급됩니다.

      CR-1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2년 미만인 경우로 조건부 영주권을 우선 발급받은 후
      2년 후에 조건 해지(I-751)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부 영주권 발급 후 조건 해지 승인 전에 초청인과의 배우자의 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IR-1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혼인 관계가 2년 이상으로 이민 수속이 끝나면 바로
      영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IR-2)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때 사용하는 이민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IR-5)

      IR-5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인 미국 시민권자가 만 21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
      (IR-3/IR-4)

      해외 혹은 미국 내에서 입양하느냐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달라집니다.

      이민 비자 쿼터를 적용 받지 않기에 가장 빠르게 수속이 진행되어 12~18개월 정도면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 쿼터 제한 적용
      비자 종류 설명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초청(F-1)

      21세 이상 성년이 되었고 미혼인 자녀를 초청할 때 사용하는 이민 비자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가족초청(F2A/F2B)
      F2A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데 사용되는 비자로 쿼터 제한을 받는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 가장 빠르게 이민 수속이 진행되는 비자입니다.

      F2B

      21세 이상 미혼인 자녀를 초청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F3)

      결혼을 한 자녀를 초청할 때 사용하는 이민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F4)

      형제 혹은 자매를 초청할 때 사용하는 비자로 이민 청원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이민 비자입니다.

    EB-1/NIW 수속 단계

    • STEP 01

      신청 자격확인

    • STEP 02

      이민청원, I-130 접수

    • STEP 03

      이민청원 승인

    • STEP 04

      National Visa Center
      (NVC) - DS260

    • STEP 05

      이민비자 인터뷰 통지
      (인터뷰 예약)

    • STEP 06

      신체검사

    • STEP 07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 STEP 08

      미국입국

    • STEP 09

      미국 영주권 획득

    • STEP 09

      (CR-1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 획득

    • STEP 10

      2년 후
      조건 해지 신청(I-751)

    • STEP 11

      미국 영구 영주권 획득

    미성년 자녀의 초청의 경우 이민청원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에 관해 인지하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