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
호주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서울 세 곳과 부산 한 곳으로 총 네 곳입니다. 이외 병원에서 받거나
위 병원이라도 비자용 검진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정병원에서 비자용으로 받은 신검결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검은 비자를 접수한 후 HAP ID를 부여 받아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미리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엔아이로부터 신검 요청 안내를 받으면 온라인 혹은 전화 예약을 통해 지정날짜에 받으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신체검사는 요구 됩니다. 신검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만일 신검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검결과는 이민성으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 만일 최근 1년내 호주비자 신청하면서HAP ID를 받아서 신검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진행 시 병증에 대한 내용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하며, 약이나 치료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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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 지적장애나 혼자서 거동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연간 AUD 50,000 이상의 의료비용이 예상되거나
- - 결핵이나 HIV 등 전염성의 건강 문제가 있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