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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추가 미국 비자 관련 서비스

    취업이민, 가족초청이민, 비이민비자 외에
    이민법인 이엔아이에서 제공해드리는 미국 비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을 주거주지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지만,
    교육, 직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 미국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이라는 증빙, 다시 말해서 미국 거주지 및
    미국 내 재산 등 미국과의 연결점이 없는 경우는 미국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입국 허가는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가 미국 이민국에 도착하는 일자에 신청인은 물리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신청이 효력을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귀환한 날로부터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미국 정부기관이나 공공 국제 기구에서 근무해야 해서 외국에 오랫동안 체류할 예정이고 시민권 신청을 할 계획이 있다면 ‘시민권 발급 목적을 위한 거주지 보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합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 미국 영주권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하나
    미국에 다시 방문을 원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 포기’를 진행한 후
    다른 비자/ESTA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