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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ACS 기술심사 Revalidation 폐지와 Met date
2014.03.06 11:26- 작성자 관리자
- 조회 3
ACS 기술심사 Revalidation 폐지
호주 IT 직종을 평가하는 ACS 기술심사기관에서 1월 13일 부로 Revalidation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010년 7월 이후 ACS 기술심사 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 승인레터의 유효기간은 24개월 입니다. 만일 이 기간이 넘게 되면 간단히 "Revalidation" (연장) 신청만 하면 유효기간 연장을 해주었으나 이제는 처음부터 재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즉, 새로 접수하는 new case와 같은 비용을 다시 내고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Revalidation 제도 폐지는 2012년 5월 이후 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온 "Met date"(ACS에서 판단하는 신청인의 해당직종 경력) 제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12년 5월 이전에 승인 받은 분들은 여전히 full career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2년이 지나서 다시 재심사를 받을 경우 "Revalidation" 폐지에 따라 재접수를 해야하고 그럴경우 12년 5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Met date"에 따라서 적게는 2년에서 6년의 경력 손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2012년 5월 이전에 기술심사 승인을 받았던 분들 중 중 기술이민에 촛점을 맞춘 분들께서는 24개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민성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IT 직종을 평가하는 ACS 기술심사기관에서 1월 13일 부로 Revalidation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010년 7월 이후 ACS 기술심사 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 승인레터의 유효기간은 24개월 입니다. 만일 이 기간이 넘게 되면 간단히 "Revalidation" (연장) 신청만 하면 유효기간 연장을 해주었으나 이제는 처음부터 재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즉, 새로 접수하는 new case와 같은 비용을 다시 내고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Revalidation 제도 폐지는 2012년 5월 이후 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온 "Met date"(ACS에서 판단하는 신청인의 해당직종 경력) 제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12년 5월 이전에 승인 받은 분들은 여전히 full career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2년이 지나서 다시 재심사를 받을 경우 "Revalidation" 폐지에 따라 재접수를 해야하고 그럴경우 12년 5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Met date"에 따라서 적게는 2년에서 6년의 경력 손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2012년 5월 이전에 기술심사 승인을 받았던 분들 중 중 기술이민에 촛점을 맞춘 분들께서는 24개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민성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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