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기술이민은 해당 직업군 인력이 부족한 산업분야와 지역에 우수한 해외 기술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고안된 이민입니다. 2001년 2월 1일부터 점수 항목 합계가 140점이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에서 140점 사이인 경우 Skilled Migrant Category 쿼터의 여분만큼 선발합니다.
기본조건 (Basic Requirements)
기술이민을 위한 점수표 (EOI 제출 가능 점수 140점)
IELTS 점수 기준 (overall 기준)

기본조건 | 세부내용 |
---|---|
나이 | 만 55세 미만 |
영어성적 | 최소 6.5 |
학력 | 최소 전문대 또는 학사 이상의 학력 |
경력 | 관련된 직종 경력 최소 2년 이상 |
기술이민을 위한 점수표 (EOI 제출 가능 점수 140점)
항목 | 세부사항 | 점수 |
---|---|---|
나이 | 20 ~29 | 30 |
30~39 | 25 | |
40~44 | 20 | |
45~49 | 20 | |
50~55 | 5 | |
학력 | 기본학력 (기술자격증, 2년제 전문대학, 학사 학위) | 50 |
대학원 (석사학위 또는 그 이상) | 55 | |
보너스 학력 | 뉴질랜드 학위 (수학기간 2년 이상) | 5 |
대학원 학위 / 미래성장 분야 학위 | 10 | |
장기 부족 직업군 학위 | 10 | |
배우자 학력 (배우자 IELTS 6.5 충족시) | 20 | |
경력 | 2년 | 10 |
4년 | 15 | |
6년 | 20 | |
8년 | 25 | |
10년 | 30 | |
뉴질랜드 경력 | 1년 | 5 |
2년 | 10 | |
3년 이상 | 15 | |
미래 성장 분야 (취업 또는 취업 제의 경우) | 2~5년 | 10 |
6년 이상 | 15 | |
장기부족 직업군 경력 | 2~5년 | 10 |
6년 이상 | 15 | |
취업 또는 취업제의 | 12개월 혹은 그 이상 뉴질랜드 내 취업 중 | 60 |
12개월 미만으로 취업 중 또는 취업제의 | 50 | |
보너스 점수 | 미래 성장 분야 취업 중 또는 취업제의 | 10 |
장기부족 직업군에 취업 중 또는 취업제의 | 10 | |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취업 중 또는 취업제의 | 10 | |
뉴질랜드 내 배우자가 취업 중 또는 취업제의 | 20 |

대상 | IELTS | 조건 |
---|---|---|
신청인 | 6.5 이상 | 필수 |
배우자 | 5.0 이상 | 영어교육비 대체 가능 |
16세 이상 자녀 | 5.0 이상 | 영어교육비 대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