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457 주재원비자?
안녕하세요? 올타임 넘버원 호주이민 이엔아이컨설팅 이승재 이민법무사 입니다.
2018년3월이면 호주 457 비자가 없어지고 TSS 비자로 변경됩니다.
호주 457 비자는 임시취업비자 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바로 그 457 비자 입니다. 고용주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스폰서해주는 비자 입니다.
그래서 457 비자를 주재원비자라고 할 수 는 없으나 457 카테고리 중에 Overseas company 에서 호주 branch 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단기간. 그러니까 약 3개월~6개월 정도의 기간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400비자를 받아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400비자를 이용하여 단기간 동안 호주에 직원파견을 통해 지사설립 업무를 보기도 하고 호주 기업체와의 프로젝트에 책임자를 파견하기도 합나다.
그런데 장기간 즉, 6개월 이상, 호주에 파견을 보내야 할 경우 그때는 457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457 비자처럼 호주기업체나 본사의 호주지사의 스폰서를 통해 457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호주 지사나 파견보낼 기업체의 스폰서 자격요건이 좋지 않거나 신청인이 영어 ielts 5점 이상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A 라는 대기업이 있고 A-1 이라는 호주 지사를 설립했다고 가정합시다. 호주 지사가 ABN 도 있고 하지만 아직 income 도 없고 실적증빙이 어려울시 startup 으로 457 진행을 해볼 수 있으나 이럴때는 본사가 스폰서가 되어서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457 비자는 2017년 7월 부로 고연봉시 영어시험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폐지 했습니다잠, Overseas 직원을 호주 branch 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영어면제 조건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한국 본사가 스폰서가 되어 진행할 시 비자는 4년이 아닌 1.5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457 비자의 수속기간이 최소 4-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므로 비자가 필요한 기업체의 경우는 미리 비자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